검사종류 | 검사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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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과 | 본인여부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 |
인성검사 | 정신질환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|
임상병리검사 | 감염/간기능검사, 소변검사 등 |
방사선검사 | X-ray, C-T, MRI검사 |
신체검사 |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, 신체등위 판정(1급~7급) 신체등위 5,6급 대상자는 지방병무청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선별(1심)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(2심) 후 신체등위 확정 |
적성분류 | 자격, 면허, 전공학과, 직업,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분류 |
병역처분 (신체등위기준) |
1급~4급 : 현역 또는 보충역, 5급 : 제2국민역6급 : 병역면제,7급 : 재검사 대상 |
구분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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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| 현역 | 보충역 | 제2국민역 | 병역문제 | 재검사대상 | ||
고졸 | |||||||
고퇴,중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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