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
학교생활 중이나 연수, 봉사활동 등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가 다쳤을 경우에 학교에서 의료비 지원혜택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-
보험대상 : 재학생 및 대학원생( 외국인 학생 포함)
-
보험기간 : 2020.7.18 -2021.7.18(1년)
-
치료비 한도 금액 : 1인당 2백만원
-
보험회사명: 동부화재보험
구비서류
-
진료기록부 사본 1부
-
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
-
치료비영수증과 약값영수증(한방치료비 포함)
-
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때 : 진단서 1부
-
MRI , CT촬영시 : 의사판독기록지 1부
-
다리보조기 구입시 : 의사소견서 1부
-
입원했을시 : 입,퇴원 확인서 1부
-
치아 보철, 임플란트 : 1개값만 지원함
지정병원
- 담당자 : 김수미
- 전화 : 061-750-3056[보건진료실]
- 업데이트 : 2020/08/05
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