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여행허가 제도
개요
-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
허가대상
- 제1국민역
- 보충역(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)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
- 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
-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닌한 사람
- 국제협력의사, 국제협력봉사요원,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
- 공중보건의사, 징병전담의사, 공익법무관
-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
허가기간 및 구비서류
-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⇒ 국외여행 ⇒ 허가절차안내 ⇒ 국외여행목적별 안내에서 구비서류 참조
- 담당자 : -
- 전화 : -[학군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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